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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천829억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ㆍ월세 보증금이 2천758억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와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원을 대부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또는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 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빌릴 수 있다.
대부 최고 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 용도 중 한 가지의 실소요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를 적용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거치 기간을 둘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하면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전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