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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7만6천명 넘었다..
사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7만6천명 넘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1/08 10:40 수정 2021.11.08 10:40
전ㆍ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이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간 7만 6천여명(2021년 10월 말 기준)에게 대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5월 도입했다.

도입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천829억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ㆍ월세 보증금이 2천758억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와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원을 대부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또는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민연금에서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 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빌릴 수 있다.

대부 최고 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 용도 중 한 가지의 실소요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를 적용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거치 기간을 둘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하면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전화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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