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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 통과 등 대정부 압박 ..
정치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 통과 등 대정부 압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1/10 12:02 수정 2021.11.10 12:02
2021년 정례회 열고 결의문 채택
여야 대선 후보와 공식 면담 추진
“원전 인근 주민 희생 강요 안 돼”


“원자력안전교부세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양산시를 포함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하 전국원전동맹)이 결의문을 채택해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국민 314만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방재정 분권에도 부합해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각 당 대선 후보자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입법 발의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분석하며, 원전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원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로 인한 위험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정책에 따라 내년도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대토론회 개최, 여ㆍ야 지도부 면담,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결의문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다. 특히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 인근 지역 국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양산시 주요 지역에서 고리원전 밀집단지까지 직선거리를 살펴보면 서창시내까지는 13.6km, 덕계ㆍ평산시내는 13.8km, 양산시청은 22.3km, 물금신도시는 25km 떨어져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원전 인근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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