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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개인 34명, 법인 14곳 고액 지방세 체납 ..
행정

양산지역 개인 34명, 법인 14곳 고액 지방세 체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1/23 15:02 수정 2021.11.23 15:02


경남도는 2021년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으로, 10월 경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공개하는 사항은 체납자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과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올해 양산지역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개인 34명, 법인 14곳이다. 이들 개인과 법인이 체납한 금액인 18억7천300만원이다. 개인이 9억8천200만원, 법인이 8억9천1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황아무개(39) 씨로 2018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2건에 1억9천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천불사녹야원으로 2003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62건에 5억5천200만원을 체납했으며, 이는 도내 법인 최고 체납액이기도 하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 사회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018년 처음 명단을 공개했으며, 세외수입 가운데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을 공개한다.

양산지역 공개 대상자는 개인 13명(5억800만원), 법인 1곳(2억5천3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박아무개(58) 씨로, 2018년 지적재조사조정금 9천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은 건설업종인 D업체로,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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