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따로 버려주세요”..
생활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따로 버려주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1/29 10:10 수정 2021.11.29 10:20
12월 25일부터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연립주택ㆍ원룸 등 포함)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생수나 탄산음료 용기 등에 쓰이는 투명페트병을 기존 폐플라스틱과 별도 분리해 배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행했다.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을 연 2.9만t 정도 회수했으나 분리배출 시행으로 연 10만t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명페트병 배출방법은 ①내용물 비우기 ②부착상표(라벨) 제거하기 ③가능한 압착해 뚜껑 닫기 ④지역별 재활용(스티로폼ㆍ비닐ㆍ종이) 배출일에 투명페트병 전용 배출함 또는 투명ㆍ반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두영 자원순환과장은 “의류, 가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인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