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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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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땐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07 14:21 수정 2021.12.07 14:21


양산시가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회피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처분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한다.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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