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행정

양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13 14:56 수정 2021.12.13 14:56


양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만4천여건, 135억2천여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부과금액은 지난해 134억4천여만원보다 8천여만원가량(0.6%) 늘어났다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냈거나 6월에 전액 부과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2월 1일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8만9천여대로 지난해 대비 5천500여대가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부과금액 가운데 승용차가 135억1천만원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