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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화물차량 대상 건널목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사회

양산경찰서, 화물차량 대상 건널목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14 09:25 수정 2021.12.14 09:25


최근 창원시 교차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는 10일 동면 사송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화물차량 자재 운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좌ㆍ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를 홍보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모든 도로에 아이들이 건널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교차로 회전 때 일시정지와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한 포스터를 직접 제작ㆍ배부했고, 비보호 좌ㆍ우회전 때 건널목 주변 인도에 보행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만 국한한 홍보가 아닌 추후 초등학교와 일정을 협의해 ‘점멸신호 때 도로에 진입하지 말 것’과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는 “차량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운전자와 보행자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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