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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미취학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원..
행정

양산시, 미취학 아동 1인당 5만원씩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14 11:00 수정 2021.12.14 11:00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제외 아동 대상


양산시가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학 아동에게 이달 중 ‘양산형 경제활력 지원금’ 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만 0~6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각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로,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1월 26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산인 아동에게 지급한다.

이번 영유아재난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입금된다.

이현주 아동보육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영유아재난지원금으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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