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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복잡한 광고물 설치 기준 한눈에 본다..
행정

복잡한 광고물 설치 기준 한눈에 본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20 14:16 수정 2021.12.20 14:16
양산시, GIS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양산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법적 요건에 맞춰 한층 편리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양산시 생활공간정보 홈페이지(uis.yangsan.go.kr)에서 ‘주소 검색 후 해당 주소 필지 정보를 클릭하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정보를 볼 수 있다.

사업장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 경남도 조례와 양산시 조례, 고시 등에 명기한 설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특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특정구역별(일반특정구역ㆍ특정구역신도시), 유형별(벽면형ㆍ돌출형ㆍ지주형 등)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이 다르다.

모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장 위치가 어느 특정구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법규가 복잡해 일반 시민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 기준에 맞춰 다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수수료 등이 부과돼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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