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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사회

양산경찰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22 09:38 수정 2021.12.22 09:38
유예기간 끝난 체육교습업 포함


양산경찰서(서장 정성학)가 양산시청, 양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에 나섰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등 16곳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신고, 구조ㆍ장치 결함,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12월 말까지 학원과 교습소가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 교육시설에 새롭게 포함된 체육교습업이 1년 유예기간이 지나 점검 대상시설에 포함됐다.

양산경찰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규정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며, 미신고 등 위법행위에는 과태료 등을 조처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요건(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ㆍ어린이 보호표지ㆍ보험ㆍ소유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양산경찰서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마다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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