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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한다..
사회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한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22 13:33 수정 2021.12.22 13:33
경남 양산, 창원, 진주, 김해 등 4곳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저공해조치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양산시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등 경남 4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농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한다.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주요 도로는 물론, 양산지역 11곳에 설치한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운행제한을 위반한 5등급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초치 발령 횟수는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두 번, 2020년은 발령이 없었으며, 올해는 3월 30일 한 번 발령했다.

경남지역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했으나, 내년부터는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사전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내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말까지, 영업용 차량은 2025년 말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도 운행제한 단속을 실행하며, 부산시는 저공해 신청 차량 등은 내년 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할 예정이며, 울산시는 내년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를 전부 유예할 예정이다. 시ㆍ도별 운행제한 단속기준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외 계절관리제로 해마다 12월부터 3월까지 상시 운행을 제한(공휴일 제외)하며, 위반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등을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으며, 12월 말에 지원사업 공고 후 내년 3월께 선정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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