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임산부ㆍ1살 미만 영유아 가정 택시비 지원..
행정

양산시, 임산부ㆍ1살 미만 영유아 가정 택시비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12/30 14:55 수정 2021.12.30 14:55
1월 3일부터 이용자 등록… 연 12만원 한도


양산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에 택시비를 지원하는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만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연 12만원(월 1만원) 한도에서 택시비를 지원한다.

이용자 등록은 1월 3일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양산시 대표 이메일을 통해 영수증과 택시 이용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확정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