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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수칙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한다.
대상 업소는 200㎡ 미만 일반ㆍ휴게음식점으로, 무상 수거 기간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L)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에 오후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에 따라 소형음식점 5천800여곳에서 3개월간 총 1억원 규모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