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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세 연납, 1월에 신청해야 최대 혜택..
행정

자동차세 연납, 1월에 신청해야 최대 혜택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03 13:33 수정 2022.01.03 13:33


양산시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받는 제도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 절세 혜택(연세액의 9.16%)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납부를 인정하며, 이전ㆍ말소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392-2193~4), 방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양산시는 카카오톡 채널 ‘양산시 지방세환급’을 통해서도 접수하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확인 즉시 납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한 5만1천여건, 138억여원에 대해서는 1월 중순까지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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