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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행정

양산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04 13:08 수정 2022.01.04 13:08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양산시가 올해부터 양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높이기 위해 일부 ‘보훈명예수당’(명절 위문, 전몰군경유족)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때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배우자의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명절 위문금은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양산시 거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과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을 할 수 없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며, 자격을 갖춘 전몰군경 유족에게 매달 3일에 지급한다. 대상자 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선 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하며 유족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은 신청이 안 된다는 점은 현행과 같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올해 신설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월남) 배우자로 양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 금액은 5만원이다. 신청 방법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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