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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1월부터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제작ㆍ발송한다.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전체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점자를 모르거나 약시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도내 최초로 이번 달 정기분 등록면허세부터 글자 크기 확대한 안내문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용 납부안내문 제공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ㆍ12월), 재산세(7ㆍ9월),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 연 6회로,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 세액, 과세 대상, 납부기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문의 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를 담고 있다.
양산시는 “시각장애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건수가 연 500여건 정도로, 전체 납세자 수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으로 부과 내용 확인과 납부를 의존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