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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고용노동지청, 설 연휴 앞두고 임금체불 지도..
사회

양산고용노동지청, 설 연휴 앞두고 임금체불 지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10 14:34 수정 2022.01.10 14:34


양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유해종)이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기간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고액ㆍ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는 한편,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양산시 등 공공기관에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 발생 때 고용부로 통보해 신속하게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며, 건설업 체불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 인하해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해종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인 법 위반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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