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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의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윤영석 의원,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11 13:19 수정 2022.01.11 13:19
심판청구 기간 연장, 심판청구 각하 제도 개선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 절차 개선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이 기간 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 기간 연장 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이런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해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판청구는 유지하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다시 진행하면 돼 심판청구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과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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