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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3천310건, 6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등록, 면허(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납세지와 사업 종류ㆍ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천원~4천500원)을 적용해 부과한다.
올해 부과한 등록면허세 납기는 2월 3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ARS(080-392-3030),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