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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행정

양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13 10:45 수정 2022.01.13 10:45
소요 비용 60%,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산시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7천200만원을 확보했으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 소요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려는 농가다.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농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청 수질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는 2019년 14개 농가, 2020년 16개 농가, 2021년 31개 농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0~3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주석 수질관리과장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야생동물도 보호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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