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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민,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 보상받는다..
행정

양산시민,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 보상받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13 11:05 수정 2022.01.13 11:05
양산시, 경남 최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개인 소유만 해당… 양산시민이면 누구나 혜택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은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자전거 보장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이며,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통행(보행) 중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1천만원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4주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때 20만원 추가 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등이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본인 소유 개인형 이동장치만 해당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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