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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상북면 상삼리 일원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에 따라 산란계 밀집단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20건, 야생조류에서 17건이 발생했으며,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에서 3건의 확진 사례가 있었다. 농림식품부는 양산시를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양산시는 이번 통제초소 설치를 통해 상북면 산란계 농장 11호, 56만9천수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을 더욱 강화했다.
이로써 양산시는 거점소독시설 1곳, 통제초소 2곳, 계란 환적장 1곳으로 총 4개의 방역시설을 운용하게 됐으며, 상북면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 입구 차량소독기→고압분무기)을 해야 한다.
아울러, 양산시는 지난 12월부터 농식품부 임차 지원 살수차 1대를 추가해 광역방제기 1대, 축협 공동방제단 2대, 농식품부 임차 지원 살수차 1대를 매일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양산시를 포함한 9개 지역(밀집단지)과 경기 평택시 등 7개 지역(반복 발생)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양산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축, 사료, 분뇨, 톱밥 운송 등 특정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가금농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알 운반 차량이 부득이 농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경우 줄, 띠 등으로 구분한 알 상차 장소를 운용하도록 조치하고, 밀집단지 내 산란계 농장은 단지 내 운행차량과 단지 밖 운행차량을 구분해 계란 환적장에서 계란을 상ㆍ하차하도록 통제하는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가금농가 부출입구 폐쇄 등 추가 방역기준 농식품부 공고 등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상시 지도ㆍ점검하고 있다.
양산시는 “전국적으로 AI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올해도 우리 시가 AI 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금농가 등 관련 시설에는 출입 통제와 철저한 소독을 부탁드린다”며 “상북면 산란계 농장 방문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서 추가 소독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