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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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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산시, 설 명절 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원 우선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18 10:45 수정 2022.01.18 10:45
올해 총 300억원 규모


양산시가 올해 3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설 명절 전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을 1월 24일부터 우선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창업이나 청년창업특별자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ㆍ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때는 1년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 방식은 3가지로, 담보ㆍ신용ㆍ보증 가운데 개별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담보ㆍ신용대출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신청하면 되고, 보증대출로 신청할 경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예약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실행 소상공인부터 소급 적용해 이자 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했으며, 2020년에 자금을 실행해 2022년에 만기 도래하는 소상공인의 1년 연장 보증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 게재한 2022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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