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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에 매달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5천원(2.5%) 오른 102만5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부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오른다.
한편,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과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 기존 수급자는 해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는 연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본인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명목임금상승률에 의해 실질 가치를 유지한 후 기본연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