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3월께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사실ㆍ실적 관련(16종), 도시계획 관련(6종), 지방세 관련(1종), 회계(2종), 건설 관련(11종), 보건ㆍ의료ㆍ환경 관련(19종), 문화공보ㆍ예술 관련(31종) 농수산 관련(24종) 등 증명 141종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한편, 지난해 제증명 등 수수료 경감 혜택받은 시민은 2만8천428명으로, 금액은 1천298만8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