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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증명서 수수료 감면 기장 연장 추진 ..
행정

양산시, 증명서 수수료 감면 기장 연장 추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0 11:41 수정 2022.01.20 11:41
시의회 의결 거쳐 연말까지 적용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 감면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5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3월께 양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사실ㆍ실적 관련(16종), 도시계획 관련(6종), 지방세 관련(1종), 회계(2종), 건설 관련(11종), 보건ㆍ의료ㆍ환경 관련(19종), 문화공보ㆍ예술 관련(31종) 농수산 관련(24종) 등 증명 141종에 대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한편, 지난해 제증명 등 수수료 경감 혜택받은 시민은 2만8천428명으로, 금액은 1천298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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