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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명절 인사 현수막도 예외 없다”…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사회

“명절 인사 현수막도 예외 없다”…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4 13:04 수정 2022.01.24 13:06
양산시, 다량 위반행위에 과태료 최고액 부과


양산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설 연휴를 포함해 내달 6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ㆍ정비한다.

양산시는 관문도로와 간선도로, 철도역, 터미널 주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해 현수막과 입간판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구역 밖이라도 시민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도 정비지역에 포함한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설치했던 정당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위법사항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더구나 연휴 기간 아파트 분양광고와 같은 다량 위반행위에는 광고주에게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할 계획이다.

양산시는“명절 연휴 기간 불법 광고물 정비ㆍ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상습ㆍ다량 불법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해 귀성객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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