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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해 시행한 아파트단지 감사 지적사항과 주요 법령을 수록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발간해 의무관리대상 145개 단지에 배부한다.
감사사례집은 감사 지적사항 사례 위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분야, 관리비 등 회계 분야, 공사계약 분야,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분야 등 4개 분야 45건의 사례로 구분해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1월 하순께 발간할 감사사례집은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양산시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자료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도 감사를 시행해 총 136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 조처한 바 있다.
양산시는 “사례집이 공동주택 관리 지침서 역할과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