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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센터 등록 의무화 ..
행정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센터 등록 의무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5 10:53 수정 2022.01.25 10:53
양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타시설 대상 사업설명회


양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류호경)는 20일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영양사를 두지 않은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급식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센터로부터 위생ㆍ안전과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추가로 등록된 기타시설로 분류되는 어린이급식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 방법 등을 안내했다.

류호경 센터장은 “영양사가 현장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등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타시설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센터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어린이 단체급식 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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