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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8.37% 상승..
행정

양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 8.37% 상승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5 11:11 수정 2022.01.25 11:11


국토교통부가 전국 54만 필지에 대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 가운데 양산시 표준지는 2천545필지로 전년 대비 109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경남도 7.84%, 양산시 8.37%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81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85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23일까지 서면(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양산시청 토지정보과(392-2422~4)와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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