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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2… 사송지구 건설현장 안전점검 ..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D-2… 사송지구 건설현장 안전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5 16:58 수정 2022.01.25 16:58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건설현장 방문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사송공공택지지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취임 후 첫 현장 안전점검을 펼쳤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매달 2회 시행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작업 때 갈탄연료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위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 대응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건설업 추락재해 등 사망사고는 모든 현장 관계자가 안전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한 현장소통 중심 재해 예방으로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높아진 국민 요구와 관심에 대응해 사망사고 다발지역이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밀집지역 등을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상시 순찰과 함께 전국적인 일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유해ㆍ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현장 자체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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