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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대형 공사현장 안전점검..
사회

양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대형 공사현장 안전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6 09:38 수정 2022.01.26 09:38
건설 분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적용

국지도60호선(양산 신기~유산) 공사현장


<중대재해특별법>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양산시가 국지도60호선(양산 신기~유산) 건설공사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는 건설업 분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와 관리 주체의 안전ㆍ보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

양산시는 이정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해당 사업장의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ㆍ보건 관리계획 이행 상태 ▶공종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공사장 위험물 취급 상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 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정곤 부시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만큼 더 세심한 배려와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건설현장 안전ㆍ보건 관리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립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실행계획’에 맞춰 안전ㆍ보건 의무사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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