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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행정

양산시 “농ㆍ어업인 수당 신청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1/27 09:30 수정 2022.01.27 09:30
2월 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양산시가 농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농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6월 양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 등록을 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농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인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어업 허가ㆍ면허ㆍ신고증명원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당을 받은 농ㆍ어업인은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환수될 수 있다.

양산시는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한 농ㆍ어업인들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신청 기간을 지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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