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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농ㆍ어업인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경남도 기금으로 운용하는 융자 규모는 12억300만원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등 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개인은 3천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개인 5천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2월 4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