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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인상..
사회

기초연금,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인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03 09:33 수정 2022.02.03 09:33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월 최대 30만7천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500원 인상됐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향해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한 최저임금(2021년 8천720원→2022년 9천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원)으로 상향ㆍ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우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대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은 “어르신분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꿈을 응원하는 자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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