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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기동 국지도60호선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무등록 등 7건 적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14 09:25 수정 2022.02.14 09:25

양산경찰서는 신기동 국지도60호선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펼쳤다. [양산경찰서/사진 제공]


양산경찰서가 10일 오후 신기동 유탑유블레스 앞 국지도60호선에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최근 이륜차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난무하는 가운데, 특히 머플러 개조 등으로 야간 소음 민원 신고가 급증해 한국교통안전공단ㆍ양산시ㆍ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날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한 단속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무등록ㆍ소음기 구조 변경), 도로교통법 위반 4건(불법 부착물 등)을 적발했다.

양산경찰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단속과 더불어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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