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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
양산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대 규모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높은 상가 공실률 등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규모는 총 4만9천400여건에 22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7천건에 9억원이고, 사업소분 주민세가 2만2천400건에 13억원이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소상공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경감하고, 소비위축과 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일반 상가와 산업용 건축물도 재산세 10%를 일괄 경감한다.
아울러,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부과하는 기본세율(5~20만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함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 다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과 골프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산시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부과 때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제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신청 때 담보 없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도 펼치고 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는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