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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공공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 신속 배상..
행정

양산시, 공공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피해 신속 배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23 10:25 수정 2022.02.23 10:25
영조물배상공제 갱신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양산시가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를 갱신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양산시가 관리하는 시설 설치와 관리상 하자로 이용객 신체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64건에 9천700만원을 배상했다.

대상 시설물은 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맨홀, 가로수 등 3천900여곳으로, 시설물 목록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양산시에 배상을 청구하고, 이후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진행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면, 손해사정 통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일반시설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3억원, 도로시설은 1인당 1천만원, 사고당 2천만원 등으로 대상 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양산시는 “공공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복지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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