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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행정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25 10:35 수정 2022.02.25 10:35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 최대 100만원까지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양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2일 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다.

세부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분양권소지자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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