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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생활하세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ㆍ‘자전거보험’ 가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28 10:39 수정 2022.02.28 10:39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 시민 혜택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양산시가 일상생활이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올해도 갱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화재, 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ㆍ사망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 기존 최대 1천만원이었던 보장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였으며, 물놀이 사고 사망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직접 운전 혹은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보장한다.

양산시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각 10만원씩 높인 금액으로 가입했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6일 이상 입원 때 위로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각 1천만원 한도로 보장,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에서 보장한다.

두 보험 모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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