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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농어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경제

양산시, 농어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28 10:55 수정 2022.02.28 10:55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양산시가 농어가와 농어업 관련 단체에 17억4천만원의 규모 ‘2022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융자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업장이 양산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융자 기간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1까지이며, 주소지나 농지가 있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3월 말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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