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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 주세요”..
사회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 주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2/28 13:02 수정 2022.02.28 13:02
양산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홍보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포스터. [양산시/자료 제공]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 또는 하네스를 잡아야 한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가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 길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 유발 원인이 됐지만, 이제 외출 때 반려견 목줄과 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한다.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 중간 부분을 잡는 등 방법으로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하더라도 반려견을 통제하기 쉽지 않아 물림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득이하게 동물과 이동해야 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양산시는 3월 31일까지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아파트 인근이나 양산천 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ㆍ홍보하고, 4월부터는 현장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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