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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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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수행기관 선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02 09:47 수정 2022.03.02 09:47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강사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하는 모습. [양산시장애인복지관/사진 제공]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약정을 체결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ㆍ경남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가 함께 장애의 정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관련 법 등 필수 내용을 바탕으로 강사 경험을 살려 진행한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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