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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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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칙칙한 공사장 가림막 안 돼”… 양산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07 13:54 수정 2022.03.07 13:54
권역별 문화ㆍ관광, 양산시 정책 등 홍보

양산시가 공고한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이미지. [양산시/자료 제공]


양산시가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공고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설울타리 등은 공사현장 날림먼지와 소음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지만, 보행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일관성 있는 가로경관 이미지 창출을 통한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와 해체공사 가림막, 현장 표지판 등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수립, 2월 15일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사현장 가설울타리는 20m 이상 도로변 또는 주거ㆍ상업지역 내 12m 이상 도로변에 접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에 높이 2.4m 이상(대규모 공동주택 6m 이상) 울타리를 의무 설치하되, 울타리 면적의 1/3 이상을 권역별 문화ㆍ관광 홍보, 양산시 정책 홍보 그래픽 등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또한, 주거ㆍ상업지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때는 건물 높이 1/2 이상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고, 공사현장 안내 표지판을 규격화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물 사업시행자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치계획과 디자인(안)을 확정ㆍ설치하고 착공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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