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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사회

양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15 16:29 수정 2022.03.15 16:29

양산시 제2청사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양산시는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하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충전구역 1시간 이상 주차,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이상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또는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늘어나는 전기차 운행자 수만큼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를 통해 충전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며 “일반차량 운행자의 올바른 주차질서 의식뿐만 아니라 전기차 운행자의 충전 에티켓도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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