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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자동차 검사 늦게 받으면 과태료 2배 오른다..
행정

자동차 검사 늦게 받으면 과태료 2배 오른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16 15:36 수정 2022.03.16 15:36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적용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 사진]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오른다.

양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검사받지 않고 115일 이상 지날 경우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사고 발생,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과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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