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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올 연말까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양산시/사진 제공] |
양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해당 증명서는 양산시가 발급하는 사실과 실적 관계(16종), 도시계획 관계(6종), 지방세 관계(1종), 회계 관계(2종), 건설 관계(11종), 보건ㆍ의료ㆍ환경 관계(18종), 문화공보ㆍ예술 관계(33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139종이다.
양산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50% 감면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2만8천428명이 1천298만8천원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