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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11일까지 ..
행정

양산시,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4월 11일까지 의견 제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21 12:57 수정 2022.03.21 12:57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는다.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열람 대상은 14만198필지로, 1월부터 2월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ㆍ산정하고, 산정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산시 홈페이지, 양산시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양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9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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