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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
사회

양산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23 19:16 수정 2022.03.23 19:16

양산경찰서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양산경찰서/사진 제공]

 

양산경찰서가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3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등록 또는 신고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총 27곳이다.

세부 점검 계 내용은 ▶미신고 운행 ▶신고증명서 미비치 ▶종합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차량 구조장치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등이다. 특히, 올해 초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크게 대두한 만큼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동승보호자가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며 “단속을 떠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사고를 지키는 지름길이니,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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