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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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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3월 말 기준 임산부 등 400여명에 택시비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28 16:12 수정 2022.03.28 16:12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양산시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정에 월 1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행복맘 택시이용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가운데 3월 말 기준 400여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다음 달부터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만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으로, 지원 금액은 연 12만원(월 1만원) 한도다.

양산시는 앞서 1월 3일부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임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는 같은 세대원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영수증, 택시 이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양산시 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택시비를 신청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택시비 지원 외 신생아 기저귀 지원,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지원 등 출산과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다자녀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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