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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울양범피 피해자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
사회

울양범피 피해자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결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3/31 09:13 수정 2022.03.31 09:13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금 1천390만원을 의결했다. [울양범피/사진 제공]


(사)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0일 ‘2022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를 열어 범죄피해자와 유족 9가정에 생계비와 학자금, 치료비, 주거임대료, 간병비, 장례비 등 1천39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방화 사건으로 자신이 거주ㆍ운영하던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원룸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에게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 운영규정 개정으로 주거안정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능해졌다.

또한, 친부모로부터 유기ㆍ방임돼 영양실조와 발육장애로 결국 숨진 아동에게 장례비 지원을, 겨우 목숨을 부지한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비 지원 결정했으며,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한부모가정 가장으로 어린 자녀가 있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울산ㆍ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한 법무부 공익법인으로, 2005년 1월 12일 문을 연 이래 2021년까지 3천895건, 15억5천500만원을 범죄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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